지원대상/신청안내(청소년)

지원대상 / 신청안내
지원대상
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중·고등학교(일반학교 및 특수학교), 전공과에 재학중인 「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
단, 학업유예 등으로 인한 만 6세 이상의 초등 학교 재학생 및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이용 가능
신청자격
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로 우선 선발 가능
돌봄 취약자
  • 돌봄취약가구(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, 장애인부모, 한부모, 조손, 맞벌이가정, 다장애가구 (형제·자매) 등)
  • 일반 중·고등학교 재학생
  • 「초·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」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, 방과후 교육활동비지급 월 10만원 이하 이용자
제외대상
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 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
방과후학교 등 교육·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 이용 가능하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
신청장소
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
제출방법
방문에 의한 신청, 우편,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